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제7조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