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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11조의2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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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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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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