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운용계획
제14조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