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제15조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