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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제10조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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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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