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제69조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