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종묘의 품질표시: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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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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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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