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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관계공무원의 증표

제71조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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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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