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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

제70조

제70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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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포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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