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유림의 조사)

국유림의 조사

제2조

제2조(국유림의 조사)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ㆍ경사도ㆍ표고ㆍ토양형ㆍ토심ㆍ건습도 등 지황(地況) 2.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임목축적 등 임황(林況) ③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유림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