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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5조–제16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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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가 된 국유림 4.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5.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 6. 그 밖에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에 필요한 국유림 ②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 2. 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 조림ㆍ숲가꾸기ㆍ임목생산ㆍ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사업량, 사업비, 노동력수급 등) 4. 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6조

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작성할 것 2.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대부등을 받거나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할 때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 주요 산림사업 및 추진 방법 4. 경영계획기간 5. 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제7조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노선구역도 1부(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삭제

국유림의 목재생산

제8조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국유림의 보호협약

제9조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활동 4.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와 임도ㆍ사방 시설의 보호 및 관리활동 5. 그 밖에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③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4.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ㆍ버섯류ㆍ열매류ㆍ수액 등의 산림부산물 ④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 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⑤관계기관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보호활동 중 보호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제10조

제10조(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성공 시범림 : 용기묘(容器苗), 파종조림, 수하식재(樹下植栽), 혼식조림, 움싹갱신 등 모범적으로 조림사업이 수행된 산림 2. 경제림육성 시범림 :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주목적으로 조성되어 경제림 육성에 모범이 되는 산림 3. 숲가꾸기 시범림 :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의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가꾸어진 산림 4. 임업기계화 시범림 : 생산장비, 운반장비, 집재장비, 파쇄장비 등 각종 장비를 시스템화 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산림 5. 복합경영 시범림 :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에 모범이 되는 산림 6. 산림인증 시범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산림인증표준에 따라 인증된 산림 ②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영대행의 신청서

제11조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대행 신청지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경영대행 신청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2. 산림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제12조

제12조(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일 것 2.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일 것.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의 숲 : 개인ㆍ가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2. 단체의 숲 : 단체가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3. 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4. 사회환원의 숲 :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 ③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제13조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시책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려는 경우 2. 관리전환, 교환 등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한 경우 3. 국민의 숲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산림사업

제14조

제14조(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2.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3.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하여 적절성이 인정되는 사업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으로 적절성이 인정되는 신규조림ㆍ재조림 사업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를 활용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레저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제15조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제16조

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①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3.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개요 4.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검토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기간 3. 사업 대상지 및 면적 4. 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법 5.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8.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11. 공동처리사항 12. 그 밖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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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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