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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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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림의 조사

제2조

제2조(국유림의 조사)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ㆍ경사도ㆍ표고ㆍ토양형ㆍ토심ㆍ건습도 등 지황(地況) 2.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임목축적 등 임황(林況) ③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림종합계획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여건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②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결과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는 계획기간 중 1회 중간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 종합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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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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