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7조–제32조 · 1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유림의 구분

제17조

제17조(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2만제곱미터 이상 2. 제주특별자치도(동 지역만 해당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5만제곱미터 이상 3. 그 밖의 지역: 10만제곱미터 이상 4. 대부되지 아니한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대부된 국유림과 서로 연접한 경우: 대부(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 설정지를 포함한다)된 국유림과의 합산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제18조

제18조(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법령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산림이 아닐 것 2. 도서지역의 국유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국유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는 해당사업계획부지 총면적에서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유림 편입비율"이라 한다)이 4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고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80퍼센트까지 할 수 있으며, 국유림 편입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제3항에서 행정구역면적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지적통계상의 면적을 적용하며, 산림면적 및 국유림면적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면적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통계는 최근 발간한 통계에 따른다. ⑤ 법 제16조제4항제1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서 국유림의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스키장ㆍ골프장 등으로 사용되는 보전국유림으로서 제1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의 국유림과 연접되어 있거나 국유림 내에 있는 경우 3. 해당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의 진행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해당 국유림의 일부에 대해서만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으로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6. 농로 등 진ㆍ출입 용도로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매수의 방법 등

제19조

제19조(매수의 방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③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서 1부(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관계기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 산림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수 대상 공유림등,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포함한 공유림등 매수계획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 3.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것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최초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 다만,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2.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제3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⑥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위탁계약서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20조

제20조(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 3.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이 동일할 것 4. 교환의 경우에는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을 당사자가 각각 부담할 것.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한 입목조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매각계약서

제21조

제21조(매각계약서) ①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국유림의 교환절차

제22조

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환승낙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등을 소유하지 않고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교환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 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교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환 상대방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제23조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 및 제8호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6. 삭제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계기관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거나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부계약서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⑤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견적서 1부(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제24조

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사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③ 영 제23조에 따라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제25조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명의가 변경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권리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 다. 양수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신고를 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기본증명서 1부 3.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4. 법 제25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라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다. 양도ㆍ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마.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해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서 사본 1부 5.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법인의 합병으로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하고, 허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료등의 반환

제26조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7조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②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⑥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는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매각입목의 표지

제28조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29조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매각대금의 반환

제30조

제30조(매각대금의 반환)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한 경우 : 영 제2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해 국유림가격의 1천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31조

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복구계획서 1부 3.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수급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숲가꾸기 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만 해당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관계기관장이 생활수준, 연령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무상양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