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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

위탁계약서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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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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