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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국유림의 구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국유림의 구분)

국유림의 구분

제17조

제17조(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2만제곱미터 이상 2. 제주특별자치도(동 지역만 해당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5만제곱미터 이상 3. 그 밖의 지역: 10만제곱미터 이상 4. 대부되지 아니한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대부된 국유림과 서로 연접한 경우: 대부(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 설정지를 포함한다)된 국유림과의 합산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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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국유림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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