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20조
제20조(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 3.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이 동일할 것 4. 교환의 경우에는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을 당사자가 각각 부담할 것.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한 입목조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