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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제24조

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사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③ 영 제23조에 따라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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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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