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대부료등의 반환

제26조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유림의 관리 →

제3장 국유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