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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제7조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노선구역도 1부(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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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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