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제13조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시책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려는 경우 2. 관리전환, 교환 등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한 경우 3. 국민의 숲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시책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려는 경우 2. 관리전환, 교환 등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한 경우 3. 국민의 숲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