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산림사업
제14조
제14조(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2.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3.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하여 적절성이 인정되는 사업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으로 적절성이 인정되는 신규조림ㆍ재조림 사업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를 활용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레저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