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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국유림의 목재생산

제8조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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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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