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가 된 국유림 4.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5.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 6. 그 밖에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에 필요한 국유림 ②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 2. 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 조림ㆍ숲가꾸기ㆍ임목생산ㆍ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사업량, 사업비, 노동력수급 등) 4. 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