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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제15조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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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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