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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6조

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작성할 것 2.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대부등을 받거나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할 때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 주요 산림사업 및 추진 방법 4. 경영계획기간 5. 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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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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