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처분 통지
제5조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종국처분 통지)
종국처분 통지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인용 형식「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종국처분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