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제5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