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제7조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과 종합ㆍ조정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육성과 지원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실적 평가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실용화 촉진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