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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제9조

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또는 핵융합에너지 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이하 이 조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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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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