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촉진
제14조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제핵융합에너지개발실험사업 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2.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3. 핵융합에너지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 4.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국제협력의 촉진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제핵융합에너지개발실험사업 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2.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3. 핵융합에너지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 4.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