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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3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3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제13조

제13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거나 학계 또는 연구계에 출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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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3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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