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