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6조
제16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16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