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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제11조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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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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