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제5조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