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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제6조–제1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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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제7조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제8조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제9조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제10조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지원 등

제11조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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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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