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