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제10조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