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15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우수제품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제품의 지정취소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