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제15조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