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