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6조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과태료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인용 형식「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