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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4조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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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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