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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우수제품의 지정취소

제13조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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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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