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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정의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ㆍ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ㆍ경제성ㆍ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국방운영체제"라 함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4.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ㆍ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ㆍ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력체계"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인력, 군사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반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를 말한다. 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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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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