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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10조–제21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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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기반의 조성

제10조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제11조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연도별ㆍ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제12조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제13조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ㆍ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ㆍ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제14조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제15조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①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제부사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제16조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제17조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장교의 진급

제18조

제18조(장교의 진급) ①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장교의 진급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 및 군 기여도에 따라 선발하되, 장교 양성과정별 인력운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진급기회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장교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제19조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ㆍ합동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합동성 및 전문성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ㆍ합동부대의 장교 직위 중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을 받아 합동직위로 지정한다. ③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동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제20조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ㆍ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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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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