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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문민기반의 조성

제10조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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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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