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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제14조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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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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