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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제17조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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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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