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제15조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①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제부사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