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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정부의 기본의무

제4조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①정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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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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